지난 10일(현지시각)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회에 발의된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따라가거나 여성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이며 징역 2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모든 여성은 길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는 성희롱은 이미 불법이지만 길거리 괴롭힘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더 많은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길거리에서 상대바에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캣콜링'(cat-calling)을 하거나 뒤따라 가는 행위, 외설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진로방해 등을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가 지난 3월 BBC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의 3분의 2는 밤에 혼자 길거리를 걷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영국 왕립검찰청(CPS)은 34세 이하 여성들은 성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신고율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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