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는 지난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네이버는 2012~2020년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G마켓·인터파크·11번가 등 경쟁사보다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했다.
네이버는 재판부에 소비자 편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정은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 지원이 목적이었다"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네이버의 거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네이버 쇼핑은 소비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렸다"며 "불공적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네이버가 2020년 10월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에 내린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 역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년 1월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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