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부살을 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대체투자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대체투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사실상 부동산PF 규모가 큰 메리츠화재 등을 겨냥한 것이다. 금감원은 대형 보험사들에 대한 기강을 단속해 재무리스크가 중소 보험사들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자 과거 검사지적 사례와 보험업계 주요 현안 등을 공유했다. 또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RBC(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체투자와 부동산 PF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대체투자와 부동산 PF 대출의 증가로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에 대해 운용사 선정,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와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침체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 사업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메리츠화재가 부동산·임대업에 내준 대출에서 발생한 연체는 1246억7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6.7% 증가했다. 이어 롯데손해보험 100억원, 하나생명 100억원, 교보생명 44억6000만원, KDB생명 14억7000만원, NH농협생명 9억원, 푸본현대생명 3500만원 순이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영등포지하상가 대출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PF와는 무관하다"며 "대손처리를 완료한 사항으로 당사의 현재 및 향후의 재무건전성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브리핑영업 등 보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교육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은 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GA)와의 제휴부터 계약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요청했다.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보험사가 전산 매크로시스템을 활용해 심의없이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물을 확인한 후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뽑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관련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보험사의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감사담당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과 준법감시인 대상 협의체를 연간 2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