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홍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위약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약벌은 손해와 상관없는 벌금 형태다.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거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1일 홍 회장 일가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22일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소송전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SPA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다. 당시 본계약 규정에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직후 홍 회장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 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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