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였던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진만큼 이번 사면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아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에 있다.
이밖에 여권 인사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인 사면 폭은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제 6단체 공동명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인과 노조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는 대체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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