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그가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구속기한인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해 왔다. 정신감정을 위한 유치 기간은 7월25일부터 11월29일까지였지만 내년 1월10일까지 연장했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8일 나라시에서 가두 연설을 하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다. 그는 어머니가 1991년 통일교 신자가 된 뒤 1억엔(약 9억6000만원) 넘게 헌금하면서 가정이 파산하자 원한을 품고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