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월5일 충북 영동 영동터널 진입 중 발생한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바퀴 결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70억원)에 대해 피해구상을 조치할 예정이다.
코레일의 이 같은 발표에 현대로템은 "해당 차량 제작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미 상당 거리를 주행한 차량인 만큼 제작 과정이 아닌 유지·보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2017년부터 이미 207만㎞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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