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 1월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에 대비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음을 감안,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했다. 반면 경유의 경우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유류세 37% 인하를 2023년 4월까지 연장한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6월30일 ℓ당 2144.9원에서 지난 27일 1526.3원으로 618.6원 내렸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ℓ당 2167.7원에서 439.6원 하락한 1728.1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2023년 1월1일 이후 ℓ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한 추세이지만 유류세 인하분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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