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기업이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시행됐으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했다.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했다.

▲조사시 협조 정도(10%) ▲심의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해 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도 정비했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당해)를 알기 쉬운 표현(해당)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