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근절 등을 목표로 산업현장 질서를 확립한다. 3월 중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도 끝까지 추적하여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요건도 완화하는 등 인력수급의 탄력적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성된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모든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자율적 안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건설사고 사망자를 10% 이상 감축할 예정이다.
국토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건축물을 늘린다. 먼저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하는 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공공 1만가구, 민간 50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도 강화한다. 12월 도입을 앞둔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통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방재능력을 높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과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볼 때는 민생이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며 "규제완화와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