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원(각 3만원) 상당,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원(각 1만8천원) 상당,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명에게 총 36만원(각 6천원) 상당, 총 104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A씨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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