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안으로 들어왔다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정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를 번복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군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남하한 북한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에 대해서는 "은평구와 강북·성북구 등 서울 북쪽만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가 온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진입' 주장과 관련해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합참 관계자는 직접 대국민 상대 브리핑에 나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바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합참 작전요원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던 미확인 비행물체의 항적을 북한의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탐지레이더에는 무인기 외 새떼·풍선 등의 물체도 함께 식별되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합참은 전비태세검열실의 정밀조사 결과 해당 항적이 북한의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판단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사진에도 북한의 무인기는 서울 북쪽이 아니라 은평·서대문·종로·성북·동대문·중랑구 등 서울 도심을 통과한 것으로 표기됐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음에도 군 당국은 "대통령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합참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P-73에 진입한 상황이 100여건 이상이었다"며 "P-73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격추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와도 용산 대통령실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촬영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북한 무인기에 붙은 카메라 유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촬영을 위해서는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