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국민재산 보호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협회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방안은 크게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시세 모니터 강화 ▲임대차계약 서식 변경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이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임대차 정보 및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의무 제공과 주택 매매 시 임차인에게 매매 정보 의무고지 등을 제안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현재 전세 사기 대책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범정부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음 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치한 공인중개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본 결의대회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라며 "협회 소속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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