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가 2030년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최적지 입지 선정에 나선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을 위해 후보지 타당성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위원장 선임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조사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시는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내 최적 후보지 1개소를 정해 2029년까지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0년 직매립 금지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시민 모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라는 민생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