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개 시·도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
지난해 전국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아파트가 784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했다.
18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의 분석 결과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1월 69건 ▲2월 51건 ▲3월 49건 ▲4월 66건 ▲5월 57건 ▲6월 61건 ▲7월 41건 ▲8월 70건 ▲9월 62건 ▲10월 49건 ▲11월 95건 ▲12월 124건 등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12월엔 처음으로 100건 이상인 124건이 거래돼 지난해 전체 거래의 15.6%를 차지했다. 12월 거래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63건으로 50.8%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5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해 12월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다. 해당 면적의 최저 공시가격은 7억84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1억8050만원 더 낮았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84㎡는 지난해 12월 6억9000만원에 직거래돼, 해당 면적 최저 공시가격 8억32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낮았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121㎡도 지난해 12월 7억원에 신고됐다. 해당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