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지난 2일부터 3주 동안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조2202억원이다. 전년동기(1조 2334억원)보다 줄었지만 아직도 24만7000명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85.3%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83.3%보다 2% 높았다. 신고사건 처리 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위는 정부에 연 1.5% 이자(신용보증료 1.0% 별도)인 체불 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체불 피해 근로자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인 한시적 조처를 내달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도록 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