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민간건설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2000여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에 대해 분류작업을 마치고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1월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최근 2000여건에 달하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접수, 대응 전담팀을 통해 현장 확인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건설단체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전국 1494곳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 의심 신고가 접수, 25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한 곳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2000건이 넘게 접수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며 "세부조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신고가 접수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강도가 약한 단계부터 강한 단계까지 총 12개로 나눠 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분류 작업이 마무리된 현장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심한 경우 고소·고발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 금품과 채용 요구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셜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단체들도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다.건설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 뒤 아직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 중인 불법행위는 신고센터 설치 전에 접수된 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센터는 상시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 즉시 긴급한 사안은 국토부에 바로 이관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