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지방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택에 머물던 한 여성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아사쿠라 유타(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택에 머물던 한 여성이 과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주거침입·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대원 아사쿠라 유타(33)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타는 아이치현에 위치한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유타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2시5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범죄를 저질렀다. 유타는 흉기로 A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타는 일본 소방청에 근무하며 과거 A씨의 집에 출동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범행 6일전 A씨가 도움을 요청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야모토 사토시 재판장은 "도움을 요청한 119 신고 이후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 여성의 정신적 충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범행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도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