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100% 부결 또는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4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고 최고위원. /사진=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 '부결' 등의 결과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00% 부결 또는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선택에 따라) 민주당이 어떤 일을 겪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차기 당) 대표가 누구 될 것인지는 안갯속이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당을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게 좋은 것인지 계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금 당대표가 쓰러지면 민주당의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어떻게든 같이 갈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전략을 짤 수도 있고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지금 상황을 편하거나 당연하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요구하자 이 대표는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의 출석 의사·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제공했으며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다. 나아가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은 뒤 기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은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