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카톡 채널 개설은 중소기업들이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납세현장의 의견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이기 위한 취지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설비투자 등 모든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을 문의하면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친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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