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견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당함과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야 3당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이 장관의 책임을 운운하며 인사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자 강제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