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월례비 수수 등 타워크레인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실시한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접수된 전체 불법행위 중 86%가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을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비판했다.
원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도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 "일부 급진적인 세력들이 해산된 이후에도 전임자 또는 팀장, 반장이라는 형태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통제권을 빼앗고 채용 장사해 뒷돈을 받고 자신들의 조직 확장과 정치 투쟁의 기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와 공정의 잣대를 가지고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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