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최대 10만 원의 월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2가구 정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회 2년으로 재계약 시 지원 가구가 미성년 4자녀 미달되기 전월까지 지원한다.
강한순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 마련과 월임대료 부담이 있는 가구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시 다자녀가구가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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