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죄 관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는 홍 시장. /사진=뉴스1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무능에서 비롯된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 받은 돈의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백번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한 뒤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해 봤는지 (의문)"라며 "어이없는 수사이자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검사는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냐"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 사건은 30대 초반인 아들이 5년을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라며 "과연 그 아들만 보고 엄청난 돈을 줬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하지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샐러리맨으로 돼버렸다"고 맹폭했다.

지난 8일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