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파와 난방비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영유아 부양가구당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관련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광주시의회는 앞서 '광주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2월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영유아(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 부양 가구다.
시는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자치구에 교부했다.
난방비는 오는 23일 자치구를 통해 각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갓 출생한 신생아 등 아동수당 계좌가 없는 가정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3월15일까지 신청하면 3월 말에 지급된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이 크겠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시의회와 자치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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