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난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제3자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 방침' '불체포특권 포기 가능성' 등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내부 결속에 힘을 쏟으며 이탈표를 방지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비명계 이탈표는 변수다. 비명계 측은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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