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빠르면 이달 열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과징금 수억원가량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수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부과받은 과징금 18억원의 원인이 됐던 사안과 별개의 사고를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현재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일자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있었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 3건 외에 지난해 인적?물적 피해를 양산한 사고가 여럿 있다. 사고마다 조사 속도가 다르기에 사고 발생이 아닌 조사 종결 시점대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SRT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도 포함될 예정이다. 2022년 12월30일 수서고속철도(SR) 남산 분기부-지제역 구간(약 3㎞)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의 전기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167개 고속열차가 10~130분간 지연됐고, 약 130억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서 터널 천장에 부착해둔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과 접촉하면서 일어났다. 코레일은 2016년부터 SR의 인프라 보강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하자 유지?보수와 시설 관리, 차량?공용역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 이탈(2022년 1월5일)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2022년 7월1일)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022년 11월5일)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KTX와 SRT 사고는 단일 과징금 기준 사상 최대 액수인 7억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봉역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3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코레일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한 사고는 총 4건으로 ▲3월 대전 열차 검수고 ▲7월 서울 중랑역 ▲9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 ▲11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각각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조사가 끝나고 국토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은 오봉역 사망사고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과징금 규모 또한 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철도안전법'은 인적?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액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은 3억6000만원,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7억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코레일의 안전사고는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40건에 머무르던 사고건수는 2021년 48건, 지난해 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궤도이탈 사고도 지난해에만 3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4조2교대 시스템을 3조2교대로 강제 환원하고 인명사고가 많은 입환작업 등 유지보수를 자동화한다는 내용의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