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답변서로 대답을 대신한 전략이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구두 진술 대신 서면 진술서를 제시하고 답변은 비교적 아끼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이 전략이 향후 이 대표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난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지난 10일 조사를 받기 전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서면 진술서 답변 방침을 고수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답변서 갈음' 전략에 대해 법조계는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일선 변호사는 "(이 대표가)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등 이후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법조인들은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가 영장 청구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헌법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에도 진술거부권이 명시돼 있기에 진술거부권과 구속영장 청구를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