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전망이다.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청취는 이번이 사상 최초로, 납세자의 권리호보를 위해 신설됐다. 별도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이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1일 기준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6월1일 최종 결정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로,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제외된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 누리집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와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그동안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토지?주택의 가격공시제도 등과 같은 다른 유사한 절차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절차를 보완하고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에서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변경 범위가 20% 미만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20%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4월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6월1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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