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의미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정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과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 필지를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대상지 선정과 정비방법은 ▲자료조사 ▲이용현황 조사, 측량 ▲자료정비(조달청, 지자체)다. 자료 조사를 통해 경계오류와 속성오류를 찾는다. 이어 이용현황 조사와 측량을 통해 현황(토지 이용현황, 소유자)을 조사하고 지적측량 후 소유자 사전동의(등록사항정정), 등록사항정정·신규등록 측량을 한다.
이후 자료정비(조달청, 지자체)를 통해 지적공부를 정비한 뒤 토지(임야)대장을 정비하고 신규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정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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