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추산 규모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를 게재했다.
그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시 유죄, 악화시 무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악화시에 배임이 된다"며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감옥에 갈 수 있으니 이제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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