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문에 대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는 이 대표.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으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내 친명계 핵심 인사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상 못하게 돼 있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으로 가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국회법에 따라서 법원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고 (국회가) 이를 처리한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제(16일) 김진표 국회의장도 자신에게 이것을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회기 중이기에 (이 대표가)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대표가 그런 의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자고 할 의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실현 불가능한 주문임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자체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내부 단속에 돌입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내주 초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 폐기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