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지난해 상반기 5969대 보다 확대된 승용차 5429대·화물차 1천517대·버스 130대 등 7076대로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의 보급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천7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980만 원까지,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까지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운송사업차량·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하지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지원시청 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과 지난해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자동차 재구매 제한기간이 변경됐다는 점이다"라며, "승용차량은 2년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화물차량의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 5년 이내 1대(법인포함)만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2대 이상 구매를 원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 지원사업 확대로 법인을 제외한 일반구매자의 보조금 지원 물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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