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부정적이었던 비명계·친명계 등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며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하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부결을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당내 여론이 모인 만큼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때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당내 불안한 기류가 맴돌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이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재구속 시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대표 옹호에 나설 경우 '방탄 정당'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다.
검찰이 연일 재구속을 시도한 끝에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 차원 고강도 대응이 이뤄지면서 역량 분산이 불가피하단 관측도 있다.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당내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 대표가 기소당할 경우 법원에 자주 출석하면서 부정적으로 노출되는 것 역시 부담 요인이다. 재판 과정에서 나올 증언, 자료 등이 정국 변수 소지가 될 수 있어 차기 총선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기소당할 경우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 당헌당규를 놓고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친명계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퇴진 불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명계 측은 이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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