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 체포 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물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는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못했다"며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언급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혹은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로 한정된다.
용 의원은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라며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경기도청 등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만 구속이 필요하다고 떼를 쓰고 있다"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미 국민 다수가 검찰 수사의 불공정함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인신을 구속할 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며 "구속을 통한 증거확보의 필요성보다 피의자 대항권과 인권 보장의 가치가 크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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