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관련 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 관련 문제라 미흡한 문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에 관련된 질문이 있다. 이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는가 ▲본인이 공직에 임용됐을 때 비판할 단체나 공공기관이 있는가 등이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아니다'고 써낸 것으로 확인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도 세평 조회를 했는데 걸러지지 않았다"며 "본인이 아닌 자녀와 관련된 정보는 (검증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사실이 나와 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정순신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라는 사실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 폭력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앞서 여러 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 단순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그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포함해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