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 4895억원)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7886억원)를 적용했다.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입은 손해가 4895억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이 7886억원이라는 주장이다.
대장동과 유사한 위례신도시 사건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211억원)가 적용됐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는다. 뇌물을 기부인 척 하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넣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판단의 근거로 각종 성남시 회의록과 검토 보고서, 용역 문건, 내부 보고·결재 문건 공모지침서 등을 언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이 이번에도 표결 직전에 '증거'를 제시할 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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