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 국회의원(이재명) 체표동의안 여-야 무기명 투표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시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지만 부결시 영장은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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