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이날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확대되며 국가전략사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도 제외되는 등 각종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사진=뉴시스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과 하위지침을 손본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해제 기준도 현실화해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지역별 문제 해결에 원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4월9일까지,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3월20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지난 1월3일 발표한 '2023년도 국토부 업무계획'과 지난달 1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이 언급된 바 있다. 이번 입법?행정예고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실시한 지자체 현장방문과 간담회,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다섯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난 1월 시행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이 확대된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위임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현재는 최초계획을 수립할 때에만 국토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환경 훼손이나 지자체 이견이 있으면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30만∼100만㎡의 경우 최초 계획과 계획 변경 모두 국토부 중도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국가전략사업 해제 가능 총량이 제외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도 보다 합리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환경평가등급이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1·2등급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예외를 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과 환경성을 보다 증대시킨다. 공공지분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에서 20%로 상향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