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본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시스
#1. A조합은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2. C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와 시공사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됐다.

#3. D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적발돼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한다고 2일 밝혔다.

8곳은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부산) 남천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전)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광주) 운남구역 재개발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113조(국토부·지자체 조합점검)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지난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해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이번에 지방 지자체와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8개 조합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정비업체 용역계약 ▲정보 미공개 ▲시공사 선정 위반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사례의 경우 조합은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것이 드러났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한 예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게 돼 있으나 이를 누락해 입찰을 공고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