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곱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나부터 참여해 홍보하고 적극 전파하자"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액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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