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제한하고 같은해 8월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전략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보복조치라는 게 당시 국내외 평가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규제에 맞대응해 2019년 9월 WTO에 일본을 제소했으나 현재까지 패널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분쟁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WTO 분쟁 절차 일시 중단에 앞서 이날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뒤이어 발표된 WTO 분쟁절차 중단에 따라 정부는 양국 관계가 전향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며 "상황을 원상복귀하는 조치가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수출, 특히 반도체 관련 공급망 부분이 어려웠는데 2019년 7월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것에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이런 공감대 하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양자협의를 한다면 기업들의 불확실성·공급망 측면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