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5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등 과세표준 증가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40~80%에서 30~70%로 범위로 하향조정된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취약계층은 물론 1주택자·소상공인 등 중산층의 세부담도 완화된다. 지역 기업 유치와 물가안정 등을 목표로 한 세제 혜택도 신설되거나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공포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5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 법령에는 지방세 감면과 특례 규정이 대거 개정되거나 신설됐다. 청년·고령층·서민·중산층·소상공인·1주택자 위주로 세금이 감면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과세기준 상승폭이 제한되다.


재산세나 취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등 과세표준의 증가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40~80%에서 30~70%로 범위로 하향조정된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2주택자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경우 조부모를 별도 세대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모의 경우만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과 완화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소득세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역 상인과 기업들의 세부담도 낮아진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일괄 0.1%포인트 인하된다. 법인세율도 함께 조정됐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이었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가 차감된다. 기존에는 국세에만 적용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이나 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 공사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거나 확대한다.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 요양시설)에 제공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혜택을 받는 시설이 기존 3000여곳에서 1만100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법령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감면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타 대부분의 지방세 감면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초과세액은 지자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