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한신공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 20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67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총 28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8조3259억원 규모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건설업체들이 담합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2009년 입찰에 참여한 28개 건설업체들은 전체 19개 공구 중 13개에서 회사별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섰다.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SK에코플랜트·두산중공업·한라·쌍용건설·동부건설은 입찰 전 사전 합의 후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는 24개 회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후 7개 건설업체는 나머지 17개사에 합의 내용을 유선 통보했고 14개사가 입찰 공고 이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7개 건설업체는 합의대로 적정 수익을 확보하면서 입찰담합 의심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투찰가격을 정했다. 투찰률은 설계금액 대비 76%대로 정한 후 다른 낙찰예정자에 알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후 투찰이 이어졌고 국가철도공단은 총 2조8612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건설업체가 공사 구간을 나눠 먹기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 이들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8개사 중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일부 회사를 제외한 24개사에 대해 총 679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초 1심은 실지급금 기준 손해액을 약 849억만원으로 산정했으나, 80% 상당액인 679억원으로 확정 판결이 됐다. 이후 20개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지연이자에 대한 계산방식 변경을 제외하고 항소 취지를 대부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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