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시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 1500명과 함께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목표로 하는 결의대회를 개최, 협회의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분당을)은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과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 등 여야 24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한편 협회가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 규정인 데다 협회 내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 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중개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보니 법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단속 권한이 주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불과 1~2명이 관내 수천명의 공인중개사들과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탐지해 낼 수 있지만, 협회에 최소한의 조사나 고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의 원인은 잘못된 구조와 실패한 정책에 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의 다리가 된 것처럼 비춰질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전세사기 근절에 국회와 정부가 가장 중심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통해 내부 자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단지 직업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재산인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를 위해서 협회의 법정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회부 결정이 내려지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협회가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와 이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협회가 독점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경우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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