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 신고를 할때 처남이 보유한 회사의 자료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8일 박 회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등의 의무를 갖게 되어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호석유화화는 2016년 금호아시아나와의 계열분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가 이듬해 9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첫째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누락했다.

또한 2018~2021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2018년에는 '제이에스퍼시픽'을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폐업에 따라 2018년 청산종결되며 2019년 지정자료 제출 때부터는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분율 요건만으로 해당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사 여부를 보완하라고 요청받아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검토했음에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자필서명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2·3촌이 지분율 100%를 보유한 회사이기에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고,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회사들은 공시 의무를 지지 않는 등 공정위의 규제망을 빠져나갔으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