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1500만원 선을 넘으며 최근 5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산정의 기반이 되는 택지비를 결정할 때 쓰이는 공시지가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른데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잇따라 인상한 탓이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고분양가가 걸림돌이 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571만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18년 1월(1036만2000원) 이후 최고 금액이며 5년 사이 51.66%가 오른 셈이다. 분양가는 최근 6개월 동안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149만6000원이다. 2018년 1월(1518만원)과 비교하면 약 43.57% 증가했다. 5대광역시?세종과 기타지방은 각각 1662만2000원과 1286만7000원으로 5년 전에 비해 50% 이상 상승했다.
공시지가와 원자잿값 상승이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를 결정할 때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하는데, 이때 공시지가가 택지비 책정 기준이 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 분양가 상승폭도 가장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원자잿값이 비싸지면서 기본형 건축비도 올랐다. 국토부는 종전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를 지난해 세 차례 올렸다. 지난달에도 지난해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한 바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부의 '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지난 1월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분양가상한제도 해제된 만큼 희소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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