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5 창녕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인쇄물을 직접 배부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에 걸쳐 신문·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기사 등을 복사·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총 270여 매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인쇄물, 신문·방송·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3년 상반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녕지역에 광역조사팀과 단속인력을 파견해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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