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고는 112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2542억원으로 전월(2232억원) 대비 310억원(13.9%) 늘었다. 사고율도 5.8%에서 6.9%로 상승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999건, 지방 122건이 발생했다. 사고율도 수도권(8.4%)이 지방(2.8%)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29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가 102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금천구(32건) 구로구(28건) 양천구(23건) 등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상환한 전세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원(834가구)으로 전월(1694억원) 대비 217억원(12.8%)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360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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