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 '성남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사례로 보고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 접 출석한 바 있다. 오는 31일과 다음달 14일, 28일 등 격주 금요일에 열리는 공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정리하고 오는 31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